마퇴본부-지부장 갈등 격화…'서면 이사회' 논란, 이유는?
- 김지은
- 2025-05-21 1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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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지부, 서면 이사회 중단 요구...이사장 사퇴 촉구
- 본부 측 “규정상 서면 이사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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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4개 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마퇴본부의 비정상적 서면 이사회 강행을 중단하고 서국진 이사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에도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마퇴본부의 서면 이사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부장들의 입장은 같은 날 오후 진행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부장들 간 간담회 이후 나온 것이다. 간담회 자리에는 마퇴본부 서국진 이사장을 비롯해 마퇴본부 지부장, 식약처 관계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앞서 마퇴본부 일부 이사들과 지부장들은 본부가 진행 중인 서면 이사회의 반감을 드러내며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지난 2월 초도이사회가 파행된 후 3개월 만에 본부가 일부 안건에 대해 서면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부장들은 이날 간담회에 서면 이사회 진행을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참석, 논의 자리 시작과 동시에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서면 이사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이사장이 현재 마퇴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면 이사회가 본부 규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피력하자 지부장들이 회의 자리를 떠났고 결국 간담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특히 지난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관 일부 개정 건이나 처음 제정되는 건 등이 포함되는 등 중요한 사안들이 안건에 포함돼 있는데 이사들 간 대면 소통이나 논의 없이 서면 의결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부장들과 일부 마퇴본부 이사들의 주장이다.
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본부는 시급한 일부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안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건이나 아예 처음 제정되는 건 등도 포함돼 있다”며 “마퇴본부 측이 대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건들이 부결될까 봐 편법으로 서면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조직이 많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그만큼 이사들이 관련 내용을 이사들이 숙지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본부가 반대 의견이 많은데 무리하게 서면 의결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의 안건 1년 넘게 계류…개정 법 적용 위해 서면 의결 불가피" 본부 측도 같은 날 저녁 14개 지부 입장 발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면 이사회 진행 이유와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본부 규정 상 서면 이사회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임시 이사회를 진행하면 대부분이 파행으로 마무리 된 만큼 시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이번 서면 의결에서 상정된 안건은 관계 법령 개정이나 적용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타공공기관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본부는 지난해 4월, 7월, 10월, 올해 2월 이사회를 진행하며 심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와 출석 이사 부족으로 관련 안건이 1년 넘게 계류 상태였다”면서 "정관(개정법령 현행화), 직제규정(정원표 현행화) 등 필수적이며 경미한 10건에 대해 서면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오는 23일 마무리되는 이번 서면 이사회에 이사들의 참여와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투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온라인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은 “이번에 이사들에 서면 의결을 요청한 안건은 당장 본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부 사안이며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도록 이사진의 선택권도 보장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지만 지부장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초 지부 운영 등에 대해 지부장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하지 못했다. 우선 23일 서면 이사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퇴본부 이사로 등록돼 있는 인사는 총 82명이며, 마퇴본부 산하 지부는 강원, 제주도를 제외하고 14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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