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약국 226시간 기준 233만원
- 정흥준
- 2025-07-10 23:5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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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비 2.9% 인상에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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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측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의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극적으로 자정 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그동안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밤 노사 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진행했고, 마지막 논의 끝에 노·사 측은 결국 2.9% 인상으로 협의했다.
최근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33만 23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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