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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

  • 정흥준
  • 2025-07-02 16:44:50
  • 노동계 12.3% Vs 경영계 0.8% 제시액 1150원 차이
  • 오늘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으로 상한·하한선 제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없이 인상폭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구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측 5차 수정안을 확인한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제시액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근 노동계는 12.3%를 인상하는 1만1260원, 경영계는 0.8% 인상하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측 제시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된 5차 제시안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올해 상한·하한선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회의에서는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5% 인상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9820원(2.1%)~1만150원(5.5%)을 제시했고 2.5%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1만원(1.4%)~1만290원(4.4%)를 제시해 1.7% 인상이 확정됐다.

작년과 재작년은 7월 중순경에 심의 의결을 마쳤다.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고정지출에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직원이 필요한 소형 약국과 직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약국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팜택스에 올해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5억이 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작년 조제약과 매출이 감소하며 세금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인상률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우리보다는 직원을 여럿 둬야 하는 문전 약국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퇴직금,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개편이 잇달아 예고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노무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인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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