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5 20:12:07 기준
  • 미국
  • 한약사 문제
  • 주식
  • 글로벌
  • 상장
  • 건강기능식품
  • gc
  • 수출
  • 청구
  • 염증
팜클래스

한의협 16개 지부장협 "RAT 실시…한의약 치료 지원하라"

  • 강혜경
  • 2022-03-29 10:13:30
  • "2만7천 한의사, 코로나 조기 종식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 다할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의료기관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놓고 정부,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RAT 즉각 실행을 천명했다. 또 정부에 대해 한의약을 통한 통합 치료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한의약을 통해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대해 2만7000여명의 한의사가 봉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해 온 것은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들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뿐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구하다고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당국의 의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00여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은 금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뤄 발전해 온 학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 치료를 활용해 예방과 치료를 전담해 왔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되는 사태에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환자 관리 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RAT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부 협의회와 2만7천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한의사들이 RAT에 적극 참여해 국민 고통을 경감하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