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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RAT 외면하는 중수본 방역 행태 규탄"

  • 강혜경
  • 2022-03-28 11:44:04
  • 정기총회서 성명 채택…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 추진사업 확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데 대한 규탄 성명을 정기대의원총회서 채택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RAT 즉각 실행을 천명하고,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단과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27일 오전 11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66회 대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성명 채택과 세입·세출예산, 주요 추진사업 등을 확정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집행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 박인규 총회의장(왼쪽)과 홍주의 회장.
박인규 총회의장은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총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의의료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늘 대의원총회가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돼야 할 것이며 특히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에 대해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돼 가는 동안 한의사들의 방문진료와 자락관법의 횟수 증가, 건식부황의 재료대 추가 보장 등 회원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시켜 왔다"며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과 신속항원검사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가 국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총회를 통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화상담을 하며 헌신해 주고 있다"며 "우리 문화와 전통에 관심이 많아진 지금의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로 널리 알릴 적기이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이 차기 정부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의 변화와 의술의 발전에 맞춰 기존의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한의사도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새 정부와 힘을 합쳐 한의학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발전과 현대화된 치료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만7천 한의사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소명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의당도 한의사 여러분의 소명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한의사협회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나올 때가 제일 좋았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며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께서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들의 한의치료서비스 기회를 더 넓히고 지역에 돌봄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역할도 높여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지금,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한의계의 여러 현안도 국민 중심, 환자 위주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특정 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차별 없는 공정의료를 구현해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 달라는 한의사 여러분의 염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공정의료를 실현하고 한의계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는 안전한 한약재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한약제제개발을 위해 과학적인 시험법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며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과학분야, 미래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융화돼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한의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한의협은 이밖에도 남인순·정춘숙·이달곤·강선우·고영인·서영석·허종식·신현영·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 등이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도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다.

성 명 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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