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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RAT 갈등…한의협 "착각빠진 양의계에 분노"

  • 강혜경
  • 2022-03-25 11:54:43
  • 긴급기자 회견 이어 한의협 추가 입장 발표
  • "독점체계 혈안돼 있는 양의계, 뼈 깎는 자성의 시간 가져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인 RAT를 놓고 양의와 한의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25일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착각에 빠진 양의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RAT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이 날 "양의계가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국민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저하게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직 양의사만이 RAT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은 주장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 환자란 ~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에 대해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RAT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는 주장 역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 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은 채 '면허제도는 양의사들에게 주어진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 혈안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양의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양의계가 발표한 자료 처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라며,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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