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넘은 '간호법'... 최종 통과까진 가시밭길 예고
- 이정환
- 2022-05-11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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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간호·의료계 다툼도 여전
-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한 국힘, 법사위부터 제동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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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안소위 의결이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최종 입법 과정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국회와 간호계,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후유증을 앓는 분위기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이자 여야가 뒤바뀌는 시점에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남은 입법 절차 기간 내내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일단 법안소위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이다. 본회의 의결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당장 맞닥뜨리게 될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인데, 법안소위를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즉 24명의 복지위원 중 과반수인 13명이 출석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정·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개회해 단독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복지위 의결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진될 경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조문 수정 필요성, 직능갈등 해결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제2법안소위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야 합의가 깨진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있는 힘껏 제동을 걸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간호법은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내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상황도 법안 절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협의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호계, 의료계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을 단독 의결한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복지위를 거칠게 통과시킬수록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민주당과 간호계 것이 아닌 국민의 법안이다. 더욱이 단일 보건의료직능을 전담 마크하는 제정안으로 의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처리한 데 아쉬움이 크다"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소위 의결에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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