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법안소위 통과...간협 "환영", 의협 "총력 투쟁"
- 강신국
- 2022-05-10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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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높은 수준 간호서비스 열리는 첫걸음"
- 의협 "민주당 단독 의결 유감...법안저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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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9일 성명을 내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지만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다"면서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주당은 범 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가 범 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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