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강신국 기자
- 2026-07-31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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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단체에 적정 처방·조제 및 오남용 방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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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높은 인기 속에서 ‘고용량 나눠맞기(쪼개맞기)’, 온라인 불법 유통, 거짓·과장 광고 등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처방과 정량 투여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문을 발송하고,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자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용량 제품을 처방받은 뒤 임의로 주사량을 나누어 맞거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및 의료기관의 거짓·과장 광고가 지자체 점검에서 지속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 준수 ▲허가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따른 적정 처방·조제 ▲환자 대상 정확한 복약지도(나눠맞기 금지 및 거짓·과장광고 금지)를 철저히 지켜줄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작한 '안전 사용 리플릿'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는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비만 환자 치료용 전문의약품이다.
처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제2형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로 제한된다.

약물 투여 시 부작용과 투여 수칙에 대한 주의도 강조됐다. 약물 적응을 위해 반드시 최저 초기용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임의로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신 및 수유 중에는 투여가 금지된다.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약물의 체내 잔류 기간을 고려해 위고비는 최소 2개월, 마운자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피임 기간을 가져야 한다. 당뇨병 약물과 병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지므로 사전에 의료진과 용량 조절을 상담해야 한다.
투여 후 오심, 구토, 변비 등 위장관 장애 외에도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급성 췌장염), 우상복부 통증·발열(담석증/담낭염), 심박수 증가,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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