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
- 정흥준
- 2022-05-13 17:4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고법 2심 판결...경상대병원·단국대병원에 이어 또 불가
- 조용일 대구시약 회장 "상고는 소모적...개설약사에 소송 중단 제안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
2022-05-13 11:06:42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2022-01-22 06:00:30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2:04: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6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7[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