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 정흥준
- 2022-01-21 11:5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고등법원서 첫 재판
- 개설약사·학교법인 Vs 약사회·인근약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8 17:29
-
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
2021-09-24 20:50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2021-08-17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제이비케이랩, 사명 '셀메드'로 변경…헬스케어 전문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