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 정흥준
- 2022-01-21 21:5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서 인정 못받은 약사회 원고적격 항소
- 재판부, 의약견제 가능성 쟁점 언급...다음 변론 4월1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1:53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8 17:29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2021-08-17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