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경고..."플랫폼 가입 약국 즉시 탈퇴를"
- 강혜경
- 2022-05-16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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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투약 원칙 수호 관련 대회원 문자 발송
- "기 가입 약국, 윤리위 회부·고발 조치 진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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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서비스 탈퇴 및 가담행위 금지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환자와 협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약국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플랫폼 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중단 및 대면투약 원칙 사수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이 준수되고 플랫폼 서비스 업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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