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투약비율 제한 검토...대면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
- 정흥준
- 2022-05-06 11:5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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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전문약국 규제 일환...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키로
- 약사들 "근본 해법 아냐...오남용 등 비대면투약 문제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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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돼도 약국의 비대면투약 허용 비율은 대면투약 대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약 배달 위주 약국들은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약사들은 배달전문약국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공감하면서도, 비율이나 건수 제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복지부는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며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국 비대면투약 비율을 대면투약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제 건수나 비율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20% 미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
회의 참석한 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건수를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대면투약 대비 훨씬 적은 비중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은 비대면투약 건수나 투약 비율 제한이 약 배달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광주 A약사는 “물론 배달전문약국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점을 생각하면, 비대면 투약에 대한 대응을 배달전문약국을 막는 것에만 집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본질적으로 비대면 투약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약국의 약물 검토기능, 중재 기능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의약품 오배송,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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