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판기 무력화 가능할까…업체 "약국 40곳 이상 신청"
- 강혜경
- 2022-06-22 09:44: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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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하반기 설치 예상…품목, 품목 수 등 약사회가 주도하길"
- 약사들 "복지부가 법 바꿔야 사업 계속 가능...약사회 플랜 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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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여전 전부터 추진됐던 약자판기 사업의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사태에 사과 드린다. 회원들께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무력화 시도에도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을 통해 설치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고 있는 약국이 4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는 총 3단계에 걸쳐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사업을 실시할 약국들은 마련이 돼 있다는 대목이다.
이는 약사회의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책임 공방을 멈추고 약사회 주도로 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 있어 품목이나 품목 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등을 약사회가 협의체를 주도해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약사들 역시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통과 사실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일부 약국에서 신청을 하고 설치·운영에 돌입할 경우 약사회는 지금보다 더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의 약 배달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났듯이, 약사회가 단합해 투약기 설치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약사회 플랜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의 대면 투약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판매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약사들의 연이은 장외 투쟁 등을 오히려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밥그릇 투쟁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목적이 실증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실증 사업이 무색해 질 수는 있다. 다만 보여주기 식 삭발과 회원 동원 등은 도리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약사회가 실현 가능한 플랜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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