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된 비대면 진료 추가 법안 발의 예고
- 김지은
- 2022-07-19 09:2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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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준비 중"
- 최혜영·강병원 의원 발의 법안에 이어 추가 법안될 듯
- 기존 법안 포지티브 규제 중심…네거티브 규제 포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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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의사협회, 약사회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추가 법안 발의 의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우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국민이 편의와 효율을 경험한 점도 제도화의 주효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여당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성, 효율성을 경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 논의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기존 법안이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건의 법안은 어떤 부분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결 부여에 대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이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등의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바탕이 될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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