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9:15:14 기준
  • #GE
  • #HT
  • 약국
  • 데일리팜
  • 임상
  • GC
  • 수가
  • 약가인하
  • #의사
  • 신약
타이레놀

비대면 진료 허점..."베시케어-유로케어 동시 처방"

  • 강혜경
  • 2022-08-28 13:07:39
  • 의사에 전화했더니 "환자가 원해"... 약국 "중재 통해 중복약 삭제"
  • 약사들 "비대면 법제화되면 환자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어려울 수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안을 규제완화 과제에 포함해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사회 내 약 배달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 등은 물론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약국도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된 처방을 받아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된 처방은 베시케어정5mg과 유로케어정5mg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동일성분의 약이 중복돼 처방이 되자 약국이 처방 중재에 나선 사례.
베시케어정과 유로케어정은 동일 성분 약제로 절박성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 방광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 됐음을 확인한 약사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은 의사와 통화가 어렵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약사는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 중복 처방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복용하던 약으로 환자가 요구한 처방'이라며 환자가 처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의사는 환자와 연락 후 유로케어를 처방에서 삭제했지만 약사는 이 같은 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의사의 말처럼 처방 거절이 어렵고, 환자 본인이 처방 약을 정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이 환자에게 넘어간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지역약사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동조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국은 환자와 병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계점과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약을 정하는 등의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