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체의 전전세 형태...배달약국 면대 정황 포착
- 김정주
- 2022-08-26 06:1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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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출입 불가·일반약 비판매 등 확인... 일부 약국은 인정
- 유선 복약지도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 수령 등 고시 위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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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행태와 출입 실태, 의약품 관리와 위치까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된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데다가, 조사 중인 한 약국은 스스로 면대를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약국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수령하는 등 고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25일 조사당국과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비대면 배달전문약국 중 불법이 의심되는 약국 일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태와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의 조제 거부 등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 불법 개설과 허위 청구까지 굵직한 위법 의심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배달전문약국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점 ▲물류센터 내에 판매 약들이 비치돼 있는 점 ▲일반의약품은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는 점 ▲환자나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에 지문인식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사실상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한 점 ▲필수 사항인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 수령한 점 등이 속속 드러났다. 일부 약국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면대라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약국의 경우 경제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면대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과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또한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부당 청구와 부정 수급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고시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당국은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처분과 환수 결정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적발 금액을 발 빠르게 산출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환수 절차와 법적 대응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해당 약국에서 맞대응을 할 경우 확정과 징수까지 결과를 도출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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