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면 진료 의료이용 한계" 비대면 추진 재확인
- 이정환
- 2022-08-12 16:1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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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의원실 "비대면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
- 국회 계류 의료법 개정안 중심으로 연내 논의가 진척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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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면 진료만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로 국회와 의료계, 약사회, 시민사회 협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다.
국회는 복지부의 법제화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 의료를 바라보는 제각기 다른 시선들과 사회적 반발 등 충돌 지점부터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에서 아직 의료법 개정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서 너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는 곧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입법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일견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 완결적인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의료 취약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의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 논의 시 복지부를 포함한 의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뜻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한 지금이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규정할 적기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기발의된 야당 법안과 함께 여당 법안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당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워낙 의사, 약사 등 직능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가 설익었다는 점도 해결해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법률은 구속력, 집행력이 가장 크다. 일단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 시민사회 간 어느 정도 비대면진료 입법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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