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고덱스, 312원 수준으로 약가인하 유력
- 노병철
- 2022-10-07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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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재평가 비교약제로 2제 복합제 펜넬캡슐 거론
- 다제복합제를 단일제 수준으로 인하하기엔 법률적 기전 부족
- 356원→312±10원 인하 시 연간 150억 건보재정 절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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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는 올해 7월 심평원 급평위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급여삭제 위기에 처했지만 6일 재심의 결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기사회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정성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약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번 고덱스 급여재평가 향방에 대해 급여삭제·인하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가장 설득력을 얻었던 예측은 파마킹제약 2제 복합제 펜넬캡슐(312원)·단일제 닛셀정(144원) 수준의 약가 인하 그리고 선별급여 여론 등이다.
이중 펜넬 수준의 약가 인하로 가닥을 잡는 이유는 BDD(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외 6개 성분 다제복합제 고덱스를 단일제 수준의 약가로 인하하거나 삭제할 법률적 기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펜넬의 경우 BDD+마늘유 2제 복합제로 조성과 적응증에 있어서도 고덱스와 가장 적합한 비교약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고덱스 주성분인 BDD의 간염증 수치인 GPT 저감·높은 ALT 정상화 등 문헌정보·임상데이터 상에 나타난 효능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펜넬정 약가인 312원 수준에서 합일점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고덱스 정당 처방액이 펜넬 약가 312원±10원까지 인하됐을 시, 연간 15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급여삭제가 아닌 약가 인하만으로도 재평가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인정과 펜넬 수준의 약가 인하 전망은 심평원 입장에서도 급여재평가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해당 제약사 역시 영업·마케팅력을 발휘할 경우 여전히 500억대 이상의 초블록버스터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결정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펜넬의 1999년 론칭 초기 약가는 450원에서 10차례 인하 과정을 거쳐 현재 312원에 등재돼 있다.
닛셀 역시 1999년 338원에서 11차례 약가 인하를 거쳐 정당 144원의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2009년 보험약가를 받은 고덱스는 최초 434원에서 PVA(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등 9차례 약가 인하 과정을 거쳐 356원에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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