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고덱스' 반전…재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
- 이탁순
- 2022-10-06 17:2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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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 사유로 1년간 유예
- 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셀트리온 측 "시장 우려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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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품목을 재심의한 결과, 지난 7월 1차 심의와 달리 고덱스캡슐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적응증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급여삭제 위기에 내몰렸던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이날 재심의에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진 못했지만,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가 예상돼 있어 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서다.
작년 급여재평가 결과 1년 내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부 급여 통보를 받은 아보카도 소야 제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품목들은 지난 7월 약평위 심의결과와 똑같다.

고덱스가 급여적정성 심의결과가 뒤바뀐 데 대해 업계에서는 자진 약가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셀트리온제약 측은 아직 그 사유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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