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 강혜경
- 2022-10-21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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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한약사회는 제3자로 직접 피해 없어... 집행정지 신청 요건 안돼"
- 한약사회 "약사에게만 허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불공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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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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