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프진 도입 신중론…"여성 안전·사회적 합의 우선"
- 강신국 기자
- 2026-09-17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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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 논란과 관련해 여성의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한 상태다. 해외에서 쓰이는 미프진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이 약사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의협은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 여성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조차 미비한 상황으로 이러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언급하며,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법적·윤리적 균형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료인의 권익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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