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
- 강혜경
- 2022-07-01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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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단체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 '한약사 약국 배제' 염두 약사회, 발등에 불…한약사회와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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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간의 실증특례 허용으로 부작위소송을 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한약사회와 부딪칠 위기에 봉착했다.
화상투약기 승인과 관련한 부가 조건에서 한약사가 일체 배제됐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 쓰리알코리아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대한한약사회가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공적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약국 개설자'로, 화상투약기 설치가 가능케 해달라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하는 데는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대학가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한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매출 증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적극 어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가조건을 통해 약사회 의견을 피력했던 것.
실제 대한약사회 비대위 TF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비대위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등을 한약사 약국 등이 함께 받았던 것처럼 사업에서 한약사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개진됐었고 관련한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약사회도 저격했다. 그동안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약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약사회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굳이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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