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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강신국 기자
  • 2026-09-18 06:00:54
  • 요약
  • 약국개설 분회 의견 제시 등 전현희 의원안도 물거품
  • 굵직한 사전 차단 핵심 조항들 제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불법 '면허대여(면대)' 의심 창고형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약사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채 전진숙 의원안의 일부 조항(지자체 자료요청 및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되는 데 그쳤다.

즉 과도한 규제라는 정부 신중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고, 전진숙 의원안 일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번 소위에는 지자체 개설등록 단계에서 외부 자본 유입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강력한 장치를 두는 안들이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의 '창고·팩토리' 등 명칭 사용 금지 및 광고 사전심의 법제화 ▲김윤 의원의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전 검토 ▲전현희 의원의 약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 및 분회 의견 제시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현희 의원 법안은 서울 의약단체가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대안 반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우려 및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굵직한 사전 차단 핵심 조항들은 대거 제동이 걸렸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자본의 경영 개입 계약 금지 조항 역시 향후 약사법 하위법령 위임으로 선회하면서 법률 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날 유일하게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전진숙 의원안의 일부를 수정 수용하여 신설된 약사법 제20조 제3항이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 전, 면허대여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설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자료제출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개설 금지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반려 기준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행 약국 개설 심사가 약사 면허 보유 여부, 의료기관 담합 우려 시설 해당 여부, 조제실 등 형식적 구비 요건만 확인하는 데 그쳐 은밀한 면대약국과 자본 유입형 창고형 약국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컸던 만큼, 이번 '자료요청 및 반려권' 신설은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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