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초과 판매 최다
- 이정환 기자
- 2026-10-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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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회 수량 초과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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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4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큰 '1회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발생해 보건당국이 안전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8만298건의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480건(적발률 약 1.2%)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폐업 등 미신고'가 365건(7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비약 판매점 필수 요건인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이 36건(7.5%),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32건(6.7%)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는 휴·폐업 미신고 매장과 24시간 운영 기준을 채우지 못한 매장에 등록취소 처분을, 수량 기준 등을 어긴 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의약품 오남용과 직결되는 '1회 포장단위 초과 판매'의 급증세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위반은 2021년 1건, 2022, 2024년 0건에 그쳤으나 2025년 27건, 2026년 17월 4건으로 최근 2년간 31건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의약품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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