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황병우 기자
- 2026-03-27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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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동의 미달에도 권리보호조항 적용
- 유암코·태광 컨소시엄 1600억원 투입
- 회생절차 종결 시 경영 정상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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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동성제약 회생절차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분수령을 넘었다. 채권자 일부 동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회생계획안이 법원 판단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서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 회생사건과 관련해 권리보호조항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이 63.15%에 머물며 법정 기준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제인가는 일부 채권자 집단의 동의가 부족하더라도 권리 보호가 전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법적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 배당을 받는 경우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산한 전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이르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이후 이자 역시 상당 부분 상환하는 구조를 통해 채권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신주 인수 방식으로,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며, 동성제약은 이를 통해 부채를 일시에 정리하는 구조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재무구조 정상화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으며, 이에 따라 변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향후 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절차가 종료되면 동성제약은 관리인 체제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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