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대신 클릭"…대체조제 정보 시스템 이렇게 사용을
- 김지은 기자
- 2026-02-03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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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약정원 청구프로그램 사용 약국 우선적으로 심평원 시스템 이용
- 청구 프로그램서 목록 추출해 심평원 시스템서 일괄 업데이트 하는 방식
- 약사회 “현장 모니터링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 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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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통보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간 유지돼 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처음 개선된 것으로, 기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한정됐던 통보 방식에 심평원 웹사이트가 추가된 것이다.
심평원 시스템 정식 오픈 이전인 지난달부터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테스트 개념으로 진행했으며, 약사회에 따르면 테스트 약국들에서는 기존 통보 방식보다 용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일부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약국이 우선적으로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 통보가 가능해진 만큼,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5년 만의 첫 개선…현장 활용 편의에 방점”
약사회는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심평원 시스템 활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테스트 약국들에서는 기존 통보 방식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장에서 법 취지에 맞게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복지부·심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API 연동 방식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올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즉각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가장 활용하기 쉬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보면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에서 처방·조제 현황 중 대체조제 내역을 검색하면 해당 목록이 일괄 표시된다. 일부만 통보할 경우 선택이 가능하며, 전체 통보 시에는 일괄 다운로드 방식으로 파일을 생성하면 된다.
이후 약국은 심평원 정보시스템 웹사이트(ndsd.hira.or.kr)에 약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대체조제 내역 등록’ 메뉴를 선택한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식은 일괄 업로드이며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저장·통보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통보 완료 후에는 ‘대체조제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처방 수정이나 입력 오류가 있을 경우 일부 항목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조제 일자와 통보일은 수정이 불가능해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정원 프로그램 이외 타 업체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도 이번 주 내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팩스·전화에 새로운 선택지 추가…가급적 당일 통보를”
이번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기존 전화·팩스·이메일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보 방식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약국 환경과 약사의 선호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팩스 전송 여부나 전화 통보에 따른 증빙 문제로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은 업로드만 하면 약국의 행정적 의무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통보가 1일 내지 3일 내에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최대한 당일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당일이 아닌 3일 이내 통보 건의 경우 약국에서 통보가 늦어진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협회 요청으로 복지부,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품절약 발생, 수급 불균형, 비대면진료 확대 등 변화한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단골 환자 처방이나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 등 제도 취지에 맞게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체조제 당일이나 익일 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 의견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복지부·심평원과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약사회는 구글폼을 통해 오류·개선 사항을 접수받아 시스템 업데이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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