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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비어 가는 건보 곳간..."대체조제 50% 늘면 연 2천억 절감"

  • 정흥준 기자
  • 2026-01-29 06:00:59
  • 1%대 대체조제율...통보방식 추가만으론 한계
  • 해외는 의사·약사 인센티브와 저가대체 의무화 등 추진
  • 품절약 문제 해결, 저가약 대체로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은 2024년 기준 23억에 불과하다. (남인순 의원실이 올해 국감에서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대체조제 자료 재편집, 단위 : 1000원).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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