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딜레마 빠진 약사회
- 김지은
- 2023-02-09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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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화·의정협의체 가동 여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전자처방·약 배송 불가피
- 약사회, 비공개 토론회 진행…약 배송 등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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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비공개로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대응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외부인의 방청은 금지시켰다.
이번 토론회 참석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앞서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정책담당 임원을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 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두고 그간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체가 재가동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비대면 방식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비대면 방식 진료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도서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안 논의에 들어간 점 역시 약사사회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당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제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경우 약사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한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과 관련한 영역이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약 배송 등을 논의하겠다는 약사회의 방침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가는 정부나 의료계의 방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번 비공개 회의 이후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약 배송 방식 등에 대해 추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 대응 중 하나로 그간 진행해 왔던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약사회 임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왔다”면서 “태평양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법률 대응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약사회 대응을 회원들에 알릴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앞선 서울 분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대응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약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정을 조제, 투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배달이 아니라 조제투약 과정이다. 플랫폼에게 배달을 맡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약사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처방전이 약국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수립하냐에 따라 약사의 역량과 잃어버렸던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 방식, 조제 투약 방식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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