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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필요 시 검사"...마약류관리법 개정 추진

  • 정흥준 기자
  • 2026-07-31 15:38:17
  • 요약
  • 서영석 의원, 31일 개정안 대표발의
  • 불법 사용 의심될 경우 검사...불응 시 처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수사기관이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31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마약류에 합법적이고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실은 이미 군인·경찰에 마약검사가 도입되었고, 항공 종사자·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검사·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검사할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검사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부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한 만큼, 취급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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