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 지시 없이 약 판매"...약국장·직원 벌금형
- 김지은
- 2023-02-15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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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판매한 직원 "조제실 안 약사 지시 있었다" 주장했지만 허사
-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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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벌금 500만원, 약국 직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약사는 한 약국의 대표 약사로서 무자격자인 직원 B씨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실에 저장,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돼 재판에 서는 처지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약사의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보건소 직원이 B씨나 당시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약사를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B씨가 판매한 세티리진정은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들로 볼 때 B씨는 범행 당시 약사가 아니면서도 손님과 대면해 약사 지시 없이 일반약을 선택해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약국장은 법정에서 단속 대상이 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에 대해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적발 대상이 된 의약품들을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던 반면, 이외의 향정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별도 박스에 적발 대상 의약품들과 구분해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적발 대상 의약품 중 특정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경과됐고, 다른 약은 1년이 지나는 등 오랜 기간 폐기를 미뤄왔다는 A약사는 변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약사와 B씨의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 질서 등을 흐트러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약국장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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