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벌금형 받았는데...또 직원 약판매 묵인한 약사
- 김지은
- 2022-12-12 09:34: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약사 묵시적 지시 하 판매 성립 안돼"...벌금 300만원
- 직원이 환자 증상 확인부터 판매 약 선택까지 직접 수행
- 약사 옆에 있었지만 개입 안해…환자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0월 경 약국을 찾은 한 고객에게 일반약 점안액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해당 약국 개설자이자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씨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이들의 혐의는 해당 고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정에서 드러난 동영상 파일에서 A씨는 약사가 해야 할 환자의 증상 확인부터 약 선택,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B약사의 지시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약국에 들어와 “안약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고객에게 A씨는 “눈이 어떠냐”고 물었고, 고객이 “조금 가렵다”고 하자 약장에서 약을 직접 찾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집어 들며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이 약을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설명하며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종업원인 A씨나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디.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이 특정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종업원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B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약 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앞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형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종업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B씨는 2013년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13년 일한 직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약국장 벌금형
2022-10-27 14:41
-
약사에게 일반약 대량 판매한 한약사 벌금 100만원
2022-10-31 11:42
-
"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
2022-09-20 11: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