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대면 진료' 법안 극적 합의…"21일 소위 심사"
- 이정환
- 2023-03-17 20:0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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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강병원·이종성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상정 안건에 모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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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오는 21일 열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을 향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 심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지속한 것도 갑작스레 안건이 추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안건 추가에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 간사단은 21일 개최가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추후 여야가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는데 합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거듭 어필한 것도 법안소위 안건 추가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1년 9월 강병원 의원, 10월 최혜영 의원, 2022년 11월 이종성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올해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정협의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요청으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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