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복지부·의료계, 비대면 제도화 논의 '일시정지'
- 이정환
- 2023-03-16 1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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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안협의체 안건 제외 합의…"필수의료 집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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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정협의 재개는 추후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 시 관련 안건 협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화 논의를 위한 기반 닦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당분간 의정협의는 필수의료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의대교육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료계가 협의체 재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 등 안건 제외를 내걸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의정협의 시점을 늦추더라도 당장 급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에 속도를 더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곧 4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 때까지 비대면 진료 입법 절차가 공식적인 진행없이 멈춤을 의미한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 정책협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조정이 오는 4~5월로 예정된 만큼 복지부는 이달 말~내달 초부터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밑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도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야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법안소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기 위한 상세 하위 규제를 의료계와 협의한 뒤 약사회와 약 배달 입법 논의로 넘어가고 싶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국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 관련 협의를 끝마치고 언제부터 비대면 진료 논의를 재개할지에 따라 제도화 윤곽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3차 회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는 복지부와 의료계 교집합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2차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은 세부사항을 합의한게 아니라 선제조건을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가 비단 정부, 의료계만이 아닌 국가적 문제가 된 만큼 이것부터 논의한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사고 관련 입법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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