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현영 비대면 법안도 상정…21일 통과 유력
- 이정환
- 2023-03-20 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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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소위,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복지부안 병합심사
- 최혜영 의원 "산업육성 아닌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 입법 찬성"
- 여야정, 의료취약자·재진·의원중심 제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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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당위성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드러낸 데다가, 야당 역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가 목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장에서 법안을 반대할 대상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더해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지난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개최하는 제1법안소위 안건에 추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발의 하루만에 숙의기간 조차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패싱한 뒤, 법안소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의원안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안을 병합심사 하게 됐다.
법안 발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이 2021년 9월 30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이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이 2022년 11월 1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안이 올해 3월 20일 국회 제출됐다.
◆입법 첫 관문, 복지위 통과 급물살=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복지위 통과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당초 야당이 입법을 놓고 호흡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이 계획했던 6월 전 비대면 진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야당도 빠른 입법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도 비대면 진료를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닌 취약계층과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순식간에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연초부터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의료취약계층 의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차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사대에 오를 비대면 진료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나 교정시설·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장애인 등이 허용되는 환자군이다.
특히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서 향후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하거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도 대상 환자로 규정했다.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의 경우 초진이 가능한 범위를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병원을 대면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이거나 이미 현행법에서 허용 중인 대리처방 환자에게만 초진을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안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의원급 초진을 가능케 했다.

발의 법안들은 비대면 진료 시 의사 책임 역시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규정하되, 환자의 의사 지시 불이행이나 통신오류, 환자 측 장비 결함, 의사 문진에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의사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발의 법안들과 복지부안에 따르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비대면 진료가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장 늦게 발의된 신현영 의원안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병합심사에 무리가 없다. 되레 최 의원과 이 의원이 한정적으로 허용한 초진 환자 가능 문구를 아예 법안에 담지 않으면서 무조건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발의 법안보다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 의료'로 바꾸고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을 모법에 규정했다. 화상 진료로 의사에게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진 환자,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은 의원급 초진, 무의식환자 등 대리처방 대상자는 병원급 초진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법안소위 통과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요인도 작용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3년여 동안 3661만건 이상 시행됐다.
오는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앞두면서 비대면 진료는 정식 제도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일상에 허용될 채비를 갖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환자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진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을 같이 제시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 병원계 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역사 쓰나=사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과거 정부가 '원격의료(원격진료)'란 명칭으로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사가 짧지 않다.
당시에도 원격의료 취지는 의료취약지 주민과 경증·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격의료 법안은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으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23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3년 넘게 지속 중인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입법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일단 대통령부터 정부여당까지 원하고 있고, 별도로 야당도 취지에 공감한 상태다.
코로나19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료계 역시 과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에서 대면 진료를 우선하되, 보조적 수단이자 특정 질환이나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중검토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발의한 법안과 복지부 제시안이 유사한 데다, 번번이 입법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입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와 비교해 커졌음을 의미한다.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거듭할 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던 비대면 진료 입법에 성공하며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법안에 수용 입장을 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안전 이용을 원칙으로 안전성,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 중인 의협은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는 책임 부분에 있어 현재 법안 규정 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 플랫폼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 협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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