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자 화상진료·약배송 특례 무슨 내용 담겼나
- 강신국
- 2023-04-21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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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약국 선택권 부여...담합 방지책 마련
- 과기부-복지부 승인...한국과기원·고대 안암병원·이센 주도
- 서울 성북·동대문구 일원...실증대상 주거지에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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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 보조시스템 주요 내용을 보니, 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관련 이슈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과기부와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의 문제인지, 정부의 의도적인 패싱인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 장소는 서울 홍릉 강소특구 즉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및 실증대상 주거지에서 진행된다.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내건 부가조건을 보면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대상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약 수령 방식' 관련 내용으로, 처방전 전달 방식과 개인정보·의료정보 관리 등 실증특례 부여대상 외의 내용은 현행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에 따른 대면진료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는 화상전화로 한정했다. 다만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거나 환자 일일기록 이상 시 등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선택하는 약국에 요건을 갖춰 현행법 상 허용되는 형태·방식으로 적법한 전자처방전 등을 전송하고, 의약품 광고 등과 관련해서는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앱에는 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방문 가능한 거리의 '모든 약국'을 등록해야 하며, 환자가 비대면 의약품 전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표기 내용은 약국 명칭, 주소, 지도상 위치, 전화번호, 약국개설자, 종사하는 약사 면허 및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약 수령 방식은 단순 배송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처 약국 직접 방문 방식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약사의 직접 약배달과 방문 복약지도 모델 마련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핵심은 비대면 화상진료 병원과 약국과 담합방지, 전자 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 활용,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이다.
뇌질환에 국한된 실증특례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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