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약 배송' 터널 끝 보이는데 시범사업이라니
- 강신국
- 2023-04-06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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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우회
- 약사들 "정부의 플랫폼 구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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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약사사회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정부는 5월 코로나 심각 단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당정은 의료법 개정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까지 이어가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내세운 명분이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 해소라고 하지만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이후 의료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의약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 됐다. 쟁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심, 즉 재진, 의원급, 만성질환 위주로 다시 세팅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의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와 여당도 외통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처방조제 약배송 전담약국, 플랫폼의 위법 사례 등 갖가지 문제점을 겪어본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소식에 어떤 생각일까?
경기 수원의 K약사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왜 국민이 불편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 입장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설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 배달 쟁점이 남아있는데, 정부는 환자와 협의해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약국에서나 통용 가능한 전자처방전, 비대면 처방전에 한해 대체조제 간소화 등 시범사업 준비과정에서 약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당정협의 하루 전인 4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5월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공고도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증특례 등 우려스러운 방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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