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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김지은
  • 2023-04-30 17:14:10
  • “약국 행정부담 완화·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27일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 등락이 빈번히 발생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약국이 사후관리나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해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 남용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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