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비원의 같은 건물 여약사 스토킹...법원 "유죄"
- 강신국
- 2023-05-15 09:32: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스토킹 범죄 혐의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연락처 묻고 수차례 약국 방문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거을 보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여약사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약사에게 애인이 있는지와 연락처 등을 물었다.
이후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는 등 약 200일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약사를 찾아갔다. A끼는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약사가 거절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선물로 준 것.
이에 참다 못한 약사는 A씨를 고소하면서, B씨는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
2022-09-13 11:47
-
"나랑 만나달라" 남약사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유'
2022-04-24 22: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