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만나달라" 남약사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유'
- 강신국
- 2022-04-24 22:4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접근 금지명령도 어겨...엄벌 불가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부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사 B씨가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에서 B씨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면서 "뽀뽀는 해봤나. 나는 키스도 잘하고 자궁도 튼튼하다. 이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스토킹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는 말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약사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했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2개월간 해당약국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는 등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피 토하는 심정"…약대생들, 정부 넘어 선배 약사에 쓴소리
- 7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 8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9[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10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