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카드' 분할결제 제한 잠정보류...약국 어떻게 되나?
- 강혜경
- 2023-07-02 12:2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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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안내 이뤄진 의약품 관련 부분쟁점으로 남아
- 신한, 이달 시행 예정이던 통신·도시가스 요금 1회 결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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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한카드는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되어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에 나섰다.
이미 약국이나 제약·도매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통신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일부 사용자는 제한 조치가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에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월 1회 결제와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 결제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관심인 부분은 앞서 제한조치에 나섰던 제약·도매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여부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약국과 제약·도매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 형평성 등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제약·도매 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를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면서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고 안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도매 업계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후 약국가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해 봤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 데 왜 안되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도매상이 4000군데에 이른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도매상 역시 방식이 다를 뿐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도매의 경우 결제금액을 5999원에서 1만999원으로 상한했지만, 표준약관 위반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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