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철수 하지마"…재소환된 마도파, 급여삭제 연기
- 이탁순
- 2023-07-03 11:0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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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삭제 8월에서 12월로 직권연장
- 마도파 재공급 국민청원…재공급도 합의
- 약가인상도 검토…제네릭업계에선 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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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마도파의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도파는 지난 1월 허가 취하로 급여삭제된 이후 11개월 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특이 사례의 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로슈 마도파정125, 마도파정 2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부로 연장했다.
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복지부 직권에 의한 조치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컸다. 마도파는 90년대 초부터 국내 판매해 온 파킨슨병치료제다. 그러다 명인제약의 최초 제네릭이 지난 2021년 8월 급여 등재됐다.
이에 마도파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가 결정됐는데, 사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마도파정 철수로 동일제제는 명인제약 명도파정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명도파정 복용후 어지러움, 다리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다면서 마도파정의 재공급을 촉구했다.
2월과 4월에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마도파 약가인상과 재공급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환자들은 급여삭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마도파정이 비급여가 돼 약값이 10배 오른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환자들의 호소에 물밑에선 마도파 재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한국로슈 측이 마도파를 재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도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약가인상 협의가 가능하다며 마도파 컴백을 손짓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직권으로 급여삭제 기간도 4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마도파가 이 기간 내에 다시 재공급될지는 미지수. 허가신청부터 급여 재적용까지 단시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네릭 업계는 비록 환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특정 품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업체 한 관계자는 "대체가 가능하고 오리지널 약제보다 가격이 더 싼 제네릭 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환자들이 왜 제네릭에 불신하는 지 명확히 밝힌 다음 신뢰를 되찾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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