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약사 신상신고 저조…직선의미 퇴색 우려
- 한승우
- 2008-04-25 0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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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개정 TF 구본호 팀장 "약사 신상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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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차기 회장을 전체 회원 직선제로 선출키로 결정했지만 정작 올해 신상신고 비율이 낮아 직선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권은 2년 연속 신상신고를 필한 대한약사회원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4월 현재 대한약사회에 보고된 신상신고율이 작년 대비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
때문에 원희목 2기 집행부 출범 당시 1만8000여명이 투표한 것과는 달리, 이번 보선에서는 실제 투표하는 회원이 1만여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대한약사회 선거법관리 TF를 이끌고 있는 대구시약사회 구본호 회장은 "저조한 신상신고율 때문에 어렵게 시행하게 된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상신고를 당부했다.
구 회장에 따르면, 당초 약사회는 원 회장이 4월 말일 공식 사퇴하면 노동절(5월1일) 다음날인 5월2일에 곧바로 선거공고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낮은 신상신고에 따른 임원들의 문제제기와 회원 집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무국 직원들이 요청해 오면서 약사회는 일주일 가량 회원들에게 신상신고를 독려하키로 했다.
이럴 경우, 선거 공고는 5월 9일경에 이뤄지게 되며 개표는 50일 뒤인 6월29경에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개표일로부터 30일 전 3일간, 즉 5월31일, 6월1일, 6월2일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 회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돈 안드는 직선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을 개정할 시간이 없는만큼 각 후보자들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구 회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법을 개정할 만한 시간이 없다"며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자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의 형식을 통해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 회장은 "이 방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선거 여부는 오직 각 후보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약사회장들이 유력 보궐선거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일리팜 질문과 관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사회장 출마시에는 반드시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자신의 출마 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고 출마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전체 후보는 3명 정도로 압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를 책임질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석원 총회의장을 비롯 총 9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한석원·이규호·박해영)과 감사단(이규진·이무남·정연택), 정명진 총무이사, 허근 윤리이사, 박영근 법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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