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 전까지 신상신고해야 '선거권'"
- 한승우
- 2008-04-25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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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국 회원에 신상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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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5호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선거 당해연도인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야만 선거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신상신고를 선거공고 이전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지부 및 분회에는 신상신고 정보 전산입력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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