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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약국개설

  • 데일리팜
  • 2008-11-10 06:53:26

약사사회에는 만성 편두통이 있다. 한쪽은 슈퍼 판매론이고 한쪽은 일반인의 약국개설론이 자아내는 통증이다. 이 편두통은 번갈아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닥치기도 한다.

두 가지의 통증원인은 출생지나 배경이 같다. 나름의 신념에 찬 명분론도 비슷하다. 출생지는 규제완화 내지는 합리화라는 곳이다. 규제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따라 다니는 그림자다.

공정거래법 정신의 ‘진입 규제 장벽’ 철폐도 강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장벽을 깨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다.

이쪽이 무찌르고 싶은 주적은 약사법이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법을 타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앞에 두고 약사법을 특정 직능만 비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논리의 핵심은 안전성이었다. 그 안전은 전문성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강조해도 국민의 편의라는 무기 앞에 밀리는 형국이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선동적 단어에 심리전에서도 열세인 실정이다.

그러나 같은 배경의 편두통도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슈퍼 판매는 약사법만 해당되지만 일반인의 약국개설은 약국만의, 약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허 소지자에게 독립된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 법은 무수히 많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모든 전문직이 해당된다. 때문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인데 일간지 기사의 제목에 약국이 대표선수로 거명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의 개설 문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DJ 정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당시의 주목표는 변호사법이었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선진국의 압박에 ‘국제경쟁력 강화’ 명분이 추가되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었다.

법무법인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자는 것이 개정의 골자였고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나 결국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절대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였으니 결과가 미리 예정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당시 법사위는 전문직 단체들의 주목 대상이었다. 만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줄줄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다. 의사, 약사, 회계사 등 관련법은 물론 면허제도에 대한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뻔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앞장서 선전(?)한 덕분에 전문직 단체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당시의 선례를 회상해 보면 진입장벽 철폐는 쉬운 일은 아닐 듯 하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똑 같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전문직들은 막강한 변호사 쪽에 기댈 것이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다. 변호사가 무너지면 그 후방은 볼 것도 없다는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침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협회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는 아이러니에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가설도 가슴에 와 닿는다.

사실 전문직들의 진입장벽은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이 점을 예견하여 유명한 미래학자가 되었지만 소비자 권리의식 고조와 함께 전문직의 보호막은 그렇지 않아도 헤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격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법이 뒷북을 치고 나오는 것 보다는 전문직들의 윤리의식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조장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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