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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속도조절 하자는 정부…"정원 확대부터"

  • 이정환
  • 2023-12-18 12:45:22
  • 제정 취지에는 공감…"정원·필수의료 정책 후 사회 논의 거쳐야"
  • 의협, 반대…"직업·거주이전 자유 등 기본권 제한하는 위헌 법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대생을 선발,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거 중증·필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후 입법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을 늘려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향후 의사 공급 과잉 부작용을 초래하고 10년 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오른 지역의사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 제정안,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응시자격, 장학금 지급 등 사항을 규정하고 졸업자의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제한도 규정했다.

청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동시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사 채용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 이후 입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 있는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필요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은 의대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후 입법사항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찬반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되, 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수정 의견만 냈다. 교육부는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역을 한정하지 않으면 인구 당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도 적용돼 본래 입법 취지를 약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광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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