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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의 전문약 전환

  • 신현창 논설고문
  • 2009-01-08 06:47:26

의약품 분류는 성분명 처방, 그리고 이른바 임의조제 여부와 함께 의약분업에서 3대 논쟁점의 하나로 꼽히는 예민한 주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리라던 예상치의 크기에 비해 가장 말썽이나 충돌이 없었던 것이 의약품 분류다.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 분류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주장부터 전문약이나 일반약 비중이 너무 많다는 각각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수면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분업 직전에는 분류 때문에 의약계가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었다. 1차 항생제 성분 일부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한 예도 있었으므로 초기의 긴장감은 지금과 사뭇 다른 차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분류 작업을 끝낸 정부와 의약계는 어느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해서 재분류를 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분류를 뒤엎은 사례는 사소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새로 나온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후피임제가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적막을 깨는 주장이 의협에서 제기되었다.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먹는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결정될 때 논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약리작용만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이점에 대해선 반대했던 의사측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임약의 부작용이 유난히 많아졌거나 사회적 폐해가 심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약계와 한의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론을 제기한 것인지, 분류를 빌미로 분업의 존폐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자 함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협측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주장과 연결시켜보면 모순의 극치를 보이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류에 대한 약계의 태도 또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심경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약계의 주장은 당연히 일반약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계가 일반약 확대를 앞세워 강력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보험 수가체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약가 마진이 아닌 조제기술료를 지불하는 수가를 이름이다.

약계에서는 “일반약으로 와봤자 난매 대상밖에 더 되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약계로서는 참으로 아픈 얘기다. 이러한 자책은 시장에서 일반약이 위축되는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공식을 말한다.

보험재정이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없다 한다면 그 주장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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