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안정적 이용...'의료법' 개정 제도화
- 이혜경
- 2024-01-30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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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국민 권익보호'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보건의료데이터 투자강화·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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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제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민 참석들이 함께 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같은 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진행해왔다.
계도기간 이후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의견과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뿐 아니라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참여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올해는 1003개 기관에 이어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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