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라베드' 제조정지 대신 과징금 4230만원 처분
- 이혜경
- 2024-03-15 11:3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국제약의 라베드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423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동국제약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동국제약은 라베드정를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조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약사법 시행령을 따르며, 동국제약은 라베드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업무정지 1일 당 4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라베드는 지난 2006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용 질환에 처방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2021년 23억6538만원, 2022년 26억5014만원 등을 보였다.
관련기사
-
급여시장 신규진출 단 24개…라피듀오, 새 조합 눈길
2024-03-11 06:04
-
라베프라졸+제산제 새 조합 등장…경쟁 불붙을까
2024-02-26 06:38
-
슈가트리·라베미니 등 신규 복합제 시장서 선전할까
2024-01-08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